보령시는 민원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경우 각종 공과금에 대한 자동이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공과금 자동이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전입신고 후 공과금 납부를 위해 해당 부서를 방문하고 이체한 신청서를 반복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가능한 서비스는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전입 신고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시청 민원실에서는 혼인신고자에 대한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혼인과 동시에 전입신고, 공과금 자동이체 원스톱 서비스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3.0의 진정한 가치는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서비스 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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