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3일 여성운전자만골라 36회에걸쳐 보험금 1,600여만원을 편취한 명모 (52 의정부)씨를 검거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없는 명모(52)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의정부 및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골라 총 36회에 걸쳐 금품을 편취해 왔으며, 올해 1월에만 무려 6회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부분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갑자기 차량에 뛰어들거나 차량 옆 부분을 교묘하게 접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자행 해 왔다는것.
경찰은 첩보를 입수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중 명모씨를 검거했는데 경찰조사에서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한 이유가 남성 운전자들과는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운전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사고가 났다고 우기면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대상으로 삼게 되었다고 자백 했다.
의정부경찰서에서는, 고의 사기 피의자들은 대부분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갑자기 차량에 뛰어들거나 차량 옆 부분을 교묘하게 접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합의 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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