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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3대 반칙 행위 OUT!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2-13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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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준법정신은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우리사회 일상 속 ‘반칙’과 ‘편법’은 이러한 신뢰를 저해시킨다. 건설‧교통 등 안전비리,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갈취 행위와 ‘금수저’로 대변되는 부유층의 비리와 편법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행위를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다.

 

첫째, 생활반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는 반칙이다. 교통시설물, 건설분야의 리베이트 수수와 부정입찰 등 부패비리, 입사‧채용 부정비리, 성적조작, 취업알선사기 등 선발비리, 영업방해‧주취폭력 등 서민불안을 야기하는 서민갈취사범을 말한다.

 

둘째, 교통반칙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셋째, 사이버반칙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이다. 이럴 때 일수록 공동체 신뢰와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이번 경찰의 3대 반칙행위 단속은 바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들도 3대 반칙행위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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