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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고 인터넷 채팅서 만나 사이트서 돌반지 판다고 속여 1억5,000만원 꿀꺽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2-13 2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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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서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돌반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챙긴 채모(43)씨와 오모(26)씨를 검거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채모씨에게 범행 계좌를 제공한 김모(27)씨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를 하던 이들의 범행은 채씨가 범행을 제안하면서 시작,지난 2015년 7월부터 충남 천안에 사는 A모씨에게 금 40돈을 640만원에 판다고 속여 물품 대금만 챙기는 등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340명을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채모씨는 인터넷에 올릴 상품 사진을 캡처하고 대포통장 계좌 모집,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오모씨는 이 사진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등에 올리고 피해자들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화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채모씨가 인출한 돈의 30~40% 가량을 오모씨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3년여 동안 수시로 범행계좌나 대포폰, 인터넷 아이디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고 피해자들이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독촉하면 아이가 자고 있다거나  사고가 났다고  둘러대 신고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또 채모씨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오모씨를 거쳐 범행을 저지르면서 신분을 숨기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하는 경찰은 채모씨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행 계좌를 제공한 40여명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일산서부경찰서 사이버팀은  인터넷에서 싸게 판매되는 물품에 현혹되지 말고 개인 간 직거래 시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 할수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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