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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둑 태우기 병충해 방제 오히려 역효과” - 오히려 해충의 천적인 거미류 등이 해충보다 8배 더 많이 죽어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15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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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밭둑 태우다가 산불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어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에서 봄철 병충해 방제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 없이 각종 재산·인명피해만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일부 농가가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충해 방제와 잡초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아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충해 방제효과가 없고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죽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둑에서 월동하는 벌레 가운데 거미, 사마귀 등 땅과 작물에 유익한 곤충은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하다.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해충의 천적인 거미류 등을 해충보다 8배 더 죽이는 꼴이 돼 되레 병충해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다. 


야산의 낙엽이나 땅속에서 월동하는 벼물바구미도 마찬가지다. 


논밭을 태우고 60일이 지나야 생태계가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시작해 70일이 지나야 복원되고 이로운 벌레의 회복은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산불 방화의 경우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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