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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한번에! - 20일부터 4월 4일까지...농업인 편의 도모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17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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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청라면사무소에서 실시한 공동접수 시연장면

보령시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품품질관리원에 한번만 방문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접수 시행을 위해 지난 2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협약을 가졌고, 15일에는 청라면사무소에서 시범 접수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44일까지 읍··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는 등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이후는 428일까지 각 기관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법인)으로서,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고,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이며, 금년도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은 1076000, 비진흥지역은 807000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201211일부터 20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는 3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상한면적은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인 4, 농업법인 10이고,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이며, 지급단가는 밭고정직불금은 ha당 진흥지역의 경우 575530, 비진흥의 경우 431648, 논 이모작 직불금은 ha5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선정한 지역으로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가 대상이며, 지급단가는 농지는 ha55만 원이고, 초지는 3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함께 접수하는 것으로, 공동접수 기간 외에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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