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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즉석·편의식품’ 4건 검찰 송치 - 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단속…유통기한 경과 등 14건 적발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22 1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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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법률자문검사 이광진)은 즉석 섭취·편의식품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 유통행위 점검을 위해 지난 2. 617일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 여부, 원산지 미표시 또는 혼동 표시, 시설 기준·표시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및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7미신고 영업행위 1영업장 변경 미신고 1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미표시 축산물 보관판매 1건강진단 미실시 2원산지 영수증 미보관 1건 등을 적발했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적발 내용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했다앞으로도 집중적인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생 6대 분야를 지역별·시기별 중점관리 대상으로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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