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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공사현장 작업 시 火災 주의 당부 - 용접·용단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해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23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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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작업 장면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최근 경기도 동탄 주상복합 상가 공사현장 화재 등으로 끊임없이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장 작업 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화재건수 43,412건 중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는 1,074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배치 가연성 가스 체류 여부 확인 공사 중 소방시설 무단 폐쇄·차단 금지 작업장 주변 소화기, 건조사 등 비치 임시소방시설 사용법 등 작업자 안전 교육 등을 실천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대부분 자동과 수동을 겸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며, 고의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 적발 시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으로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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