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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땅 값 3.84% 올랐다 - 오는 3월 24일까지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24 1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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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 지역의 땅값(표준지 공시지가)이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오는 324일까지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50만 표본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으로, 전국 319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모두 3099필지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보령시 민원지적과(930-3476)로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빠짐 없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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