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3월 10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동 사업은 자립 욕구가 강한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융자심사를 통해 가구당 최대 일천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영세사업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대학교 학자금 등 용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문의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 상담하면 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