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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수산.어업 복지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어업경영체 100%등록 추진 - 전남 서남권 수산어업인 관리의 핵심기관 박귀월 목포 분실장
  • 기사등록 2017-02-27 1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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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 이하 “목포청”)은 복지어촌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어업인 복지정책 수혜의 소외자 최소화를위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을 2017년에는 100%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청은 ’17년 2월 현재 1만7천여건의 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6만3천건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 서남권 수산어업인 관리의 핵심기관인 셈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도 등록어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정보를 재정비하는 상시조사와, 등록률 100%의 달성을 위하여 조사원 확충과 교육 등 조사업무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등 정확‧신속한 정보관리 시스템운영과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목포청 전체등록 대상 : 18,946건(2017. 2. 1기준 등록16,740건/88.2%)


어업경영체 등록은 도서․낙도지역의 수산직불금 지급조건과 연계되었고, 향후 어업용 면세유류 지급 기준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임에 따라  도서지역 순회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접근성이 열악한 도서지역은 “맞춤형 현장접수“로 등록률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수산관련 인허가를 가진 종사자로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어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 : 061-280-1744)으로 연락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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