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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변론, "증거 이미 규명" VS "탄핵 증거 불충분"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2-27 1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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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심판정에서 27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또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 대리인의 반론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심판 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통상 민원으로 알아서 의견 제시, 추천, 권유 등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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