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적용된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조실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 전략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서민생활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 있는 마무리 등을 선정했다.
국조실은 우선 전국에 걸쳐 토지규제가 중첩된 지역·지구 중 총 2937㎢ 규모를 대상으로 중첩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크기로 총 16개 부처가 소관하는 102개 법률이 포함돼 있다.
국조실은 특히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선정해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행정조사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461개 사무, 159개 법률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실태도 분석해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해 시험·인증체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국조실·행자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과제 중 불수용·중장기 검토 과제를 분석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개선한다.
또 중요규제에 대한 비용적정성 심의방식을 온라인에서 대면회의로 변경한다.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제고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급별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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