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 마지막날인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에 연루된 임원 5명을 전원 기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특검은 우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을 구속 상태로 이날 재판에 넘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국회위증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네 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은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를 하지 않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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