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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철 초등학교 주변 특별 안전점검 -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오는 31일까지 시·군 등과 합동 실시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3-02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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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가 2일 일제히 개학한 가운데, 충남도가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 ·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도내 4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가 취약한 교통과 유해업소, 식품,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안전수칙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어린이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주변에 공사장이 있을 경우에는 통학로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특히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변종 업소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 학교급식소,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 등의 위생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불량 식재료 공급 사전 차단에도 집중키로 했다.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특히 특별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력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유병훈 도 재난안전실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안전문화 캠페인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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