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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보수교육 홍보 - 올해 1월 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 이수 가능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3-02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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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해 1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 과정 확대 운영을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에 따라 영업 개시 전 교육 뿐 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은 보수교육이 소방관서에서의 집합 교육으로만 이수 가능했기 때문에 소방관서 전문 인력 부족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의 불편함 등이 문제점이 대두돼, 올해 11일부터는 보수교육도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로 접속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신규, 수시, 보수)을 이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교육팀(041-930-0264)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무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한다소방서에서도 개정 법률을 적극 홍보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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