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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대 사이버반칙, 이제 그만! -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감 류 근 실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3-07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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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실 경감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범죄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사기, 그 다음으로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이버 금융사기 그리고 최근 정치·사회적 불안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짜 뉴스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꼽을 수 있겠다.

 

그 외에도 해킹 범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행위를 3대 사이버반칙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3대 사이버반칙과 관련하여 인터넷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고장터·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교부 받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비롯하여 해외직구 공동 구매사기, 가짜 쇼핑몰 홈페이지를 이용한 쇼핑몰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의 인터넷 먹튀가 있다.

 

사이버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범죄의 발원지가 주로 중국 등 해외로 알려진 스미싱, 피싱, 파밍, 몸캠피싱 등 각종 사이버 금융범죄를 들 수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 유형으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행위,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행위,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행위를 들 수 있다.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3대 사이버 반칙 행위를 엄정 단속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주민들께서도 사이버 상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통해서 신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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