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논‧밭 소각으로 인한 효과 … 득 보다 실이 커” - 정읍소방서, 화재 오인 소각행위 자제 및 사전신고 당부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3-08 21:49:11
기사수정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봄철 영농 준비를 앞두고 소방력 낭비를 일으키는 산림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엔 반드시 119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고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정읍소방서는 최근 사전신고 없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오인신고 접수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A씨(남, 52)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올 해 부터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 밭 소각행위’ 항목도 추가 개정되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통계를 살펴보면 산불․들불 화재가 312건 그리고 오인출동은 2,705건이나 발생하였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전광판, 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SNS에 관련내용 게재, 이·통장 협의회, 소방안전교육 시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구창덕 현장대응단장은 “요즘 같은 봄철 병해충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논밭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소각으로 인한 방제효과는 거의 없는 수준이며 오히려 이로운 벌레들을 죽여 결과적으로 득 보다 실이 크므로 무의미하고 화재 위험성이 많은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94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말도등대 탐방 행사 안전성 논란 종결, 박경태 군산 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강조
  •  기사 이미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2024년 문화체험 나들이
  •  기사 이미지 세종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어디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