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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 반전은 없어 이송갑
  • 기사등록 2017-03-11 1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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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반전'은 없었다.

헌재는 지난 1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될 당시에 비춰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92일간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10~11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망한 국민들은 80%가 넘는 압도적인 여론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촛불 집회는 하루새 200만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국회도 이를 반영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를 크게 뛰어넘는 234명이 탄핵에 찬성했고, 탄핵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됐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한 자리 수까지 급락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그대로 반영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급속히 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꼭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느냐'라는 동정론 등과 함께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날씨가 추워진 탓 등으로 촛불 집회의 동력은 떨어진 반면, 해를 넘기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의 규모는 커졌다.


탄핵 인용 으로 크게 기울었던 추가 서서히 균형을 맞추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는 더욱 그랬다.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숫자가 9명 중 4명에서 8명 중 3명으로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2명에 한 명만 더 있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여기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터여서 7인 체제에서는 기각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통령측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달 초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점점 수세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병참선 신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공격자의 초기 우세는 병참선(보급로)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계에 이르게 되고, 방어자의 힘과 드디어 균형을 이루게 되다가 종국에는 방어자의 역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정치인들의 숫자도 늘어났고, 급기야 5대 3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탄핵 기각설까지 흘러나왔다. 각종 추측이 난무하면서 결과는 알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는듯 했다.


선고일 발표가 유력시됐던 지난 7일에서 날짜가 미뤄지면서 재판관들간 격론의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92일만에 열린 탄핵심판의 선고 뚜껑은 그렇지 않았다. 반전은 없었다. 결과는 파면. 오히려 재판관 8대 0의 전원일치 결정이 반전이라면 반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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