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미 5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대표단이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미 국가와 아시아 국가 간 체결한 최초의 FTA로 성장 가능성 큰 중미 국가 시장을 선점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한-중미 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미 각국은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 열대과일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다. 하지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에 걸쳐 철폐한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했다. 지정된 분야를 빼고는 모두 개방을 하면서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특히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 대해 시장 접근을 제고한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내국인 대우에 합의,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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