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 6만60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19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 456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 143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이륜자동차 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 모토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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