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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전 정보-피해구제 신청 ‘한 번에’ - 인터넷·모바일앱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 개시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3-20 1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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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리콜 ·위해 정보, 인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런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나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구제 업무도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구제 기이나 창구를 찾기 어렵고 온라인 신청 수단도 부족하다. 실제 70여 개 구제 기관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9개이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 기관은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말 상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 개시로 국민들이 식품 · 공산품의 리콜 · 인증(KS,친환경 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 정보, 병행 수입 상품 통관 정보, 상품 바코드 기본 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 7개 기관의 상품 정보를 구매 전에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땐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26개 기관에 상담 ·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먼저,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를 앱으로 찍으면 리콜·위해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 예시



가령, 축산물 이력 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 정보, 등급·백신 접종 정보 등 유통 이력을, 병행 수입 상품은 수입자, 상표명 등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어서 상품 리콜·위해 정보 유무와 상세 리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미 산 상품을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두면 리콜·위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 · 피해 구제(분쟁 조정 포함)를 신청하고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자신이 입은 피해 구제 가능성, 구제 범위 등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자기 진단 서비스, 유사 사례 조회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리콜·인증 정보, 국외 리콜 정보, 금융 상품 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정보 제공과 의료·금융·주택 등 분야별 피해 구제 기관 이용은 올해 말까지 2단계 구축 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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