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졌던 국정농단 수사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