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오늘 고영태 체포 정당성 여부 가린다 - 오후 2시 2시 비공개 심문 - 기각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4-13 09:39:03
기사수정


▲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고영태씨(41)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3일 열린다.


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9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다.


고씨측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월요일(10일)에 변호인과 통화를 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화요일에 '선임계가 안들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고씨에게 10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변호사는 고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하고 변호인이 10일 담당검사실 수사관에게 전화해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고 우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하루 뒤인 11일 오후 9시30분쯤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내가 누구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주부터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래서 10일 체포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고씨가 1시간30분 가량 안에 있으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티고 안 나왔다"며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직원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체포시한인 13일 저녁까지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09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북한, 지난달 초 환율 역대 최고치 상승에 다시 강력한 통제 기조로 환율 잡기
  •  기사 이미지 러시아 공격으로 하르키우에서 10명부상,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 될 것...
  •  기사 이미지 군산시 경암동 전동킥보드 가게 화재 발생, 인근 대피 소동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