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장생포 고래마을 관광 명소화)’이 주요 관광 거점시설들을 확충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단계의 핵심인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25년 9월) △장생포 문화창고 경관개선 사업(25년 12월) 완...

유신이다 유신, 금지다 금지.
1972년부터 1979년 궁정동 총성이 울리기까지를 유신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억압과 금지’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은 기본이고 특히나 대중문화에 대한 금지사항이 많았다.
대중가요를 예로 들어 보자면 일본제국주의시대인 1933년 조선총독부는 레코드 취체규칙을 공포하고 ‘봉선화’,‘아리랑’,‘목포의 눈물’,‘눈물 젖은 두만강’,‘꿈꾸는 백마강’등을 치안방해, 풍속괴란을 이유로 금지시켰다.
광복 후에는 일본 음반사용을 경고하였고 1960년 4.19 이후에는 경찰국이 일본음반 사용을 금하도록 계몽운동에 나섰고, 1961년 이후 경찰관들을 동원하여 다방에서의 일본 가요 레코드를 단속하였다.
1960년대에는 조명암의 ‘기로의 황혼’,'고향설', '무정천리', '황포돛대', 박영호의 '물방아사랑', '마의 태자', 서영춘이 부른 ‘가갈갈골골'등과 ‘물레방아 도는 내력', '비내리는 호남선', '유정천리', '섬마을 선생님' 등 정치, 사회세태를 조금이라도 비판적으로 풍자한 곡도 금지 당했다.
월북 작사자의 노래는 1965년 방송윤리위원회에서 79곡, 1975년 예술윤리위원회에서 77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
1968년 1월부터 7월까지 38곡이 일본가요 표절이 17곡, 왜색풍이 11곡으로 총 28곡이 일본노래와 관련되어 금지 되었다.
1975년 패배, 자학적, 퇴폐적인 가사, 국가안보, 국민총화에 악영향을 주는 곡으로 분류하여 2백 22곡을 금지시킨 것은 일종의 대중가요 학살로써 이 후 한동안 대중문화계를 ‘알아서 기게’ 만들었다.
팝음반 역시 국내에서 숱한 금지조치에 시달렸는데, '화이트 래빗'(히피즘) '하우스 오브 라이징 선'(비탄) '블로잉 인 더 윈드'(반전), 비틀스의 '서전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닥 사이드 오브 더 문' 롤링 스톤스, 블라인드 페이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듯 어느 시대에나 금지정책이나 금기사항은 존재한다지만 유신시대에는 그 정도가 혹독하였다.
1976년 5월 정부는 “국민의 주체의식을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정착화”한다는 이유로 남녀 구분이 안 되거나 귀를 덮는 장발과 무릎 위 20cm 미니스커트 착용을 단속하였다.
당시 에피소드로는 미니스커트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윤복희가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에 처음 입고 와 국내에 도입했다는 속설도 있고, 당시 무명이던 홍콩 영화배우 성룡이 명동에서 장발단속에 걸렸다는 일화가 있다.
이러한 풍기문란 단속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가수 레드 재플린이 싱가폴 공연을 하기 위해 싱가폴에 갔다가 공항에서 장발검열로 입국이 거절되어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어느 나라에나 있다.

하지만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풍기문란 단속의 근본적인 속성은 국민들에게 ‘내가 잘못해서 단속을 당한다.’는 식의 패배의식을 주입하게 되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삼엄한 통제를 가하던 유신시대를 정당한 것인 양 속여 넘기는 양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인가? 순응자인가?
정치권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삼엄한 억압정책을 펴가는 근거가 된 유신헌법에 대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유신반대운동이 고조되던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행사에서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하였고, 그 유탄에 박정희 아내인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듬해인 1975년 1월 22일, 박정희는 유신 체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히 “이번 국민 투표는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 찬반을 묻는 재투표가 실시되어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 찬성 73%, 반대 25%로 유신 헌법은 형식적 재신임을 받았다.
이러한 재신임 통과 결과에 대하여,
유신에 대한 찬반토론은 고사하고 유신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긴급조치에 의해 금지되고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관료들의 투표종용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는 측과,
2년여 동안 야당과 재야세력의 줄기찬 반대 투쟁과 크고 작은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받아 냈다는 점에서 국민이 야당보다는 안정을 원했다고 보는 측의,
상반된 의견이 있다.
자동 당선 대통령
1972년 12월 27일 출범한 유신체제는 그 반민주성으로 인해 야당과 재야인사, 학생들에 의한 불복투쟁을 불러일으켰지만 1978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임기가 1978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5월 18일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제9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었다.
곧 제9대 대통령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인 유신헌법의 선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 앞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인 박정희는 대의원 507명의 추천을 받아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1978년 7월 6일 장충체육관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재적대의원 2,583명 중 2,578명이 출석한 가운데 2,577표(기권 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안타깝지만 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자동 당선시키는 거수기 단체로 전락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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