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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 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사업운영 방향과 월급제 대상 농가(138농가), 지급액(14억 원)을 확정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는 농산물유통사업단, 농협, 관내 6개 RPC 및 수원원협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월급제 대상자 확정, 사업 운영방안과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
월급제 대상 농가는 관내 RPC, 농협, 원협 등 참여기관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30만원 ~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시 농정과는 “2013년 36농가(3억 6천만 원), 2014년 66농가(6억 3백만 원)에 시행된 월급제를 올해는 지원농가와 사업비를 확대해 138농가, 14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며,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농업인 월급제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화성시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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