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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국제 무역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 결제 계좌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5-15 1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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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 사이버수사대는, 2017. 2.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 해외영업 담당자 B(42,)메일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해킹하여, 같은 회사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 무역 담당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동인에게 무역대금 입금 계좌 변경을 요청하여,

2017. 2. 23. 캐나다 회사로부터 미화 10만 달러(한화 약 12천만 원)를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서울시 서초구 거주 C회사 대표 D(57, , 외국 국)2명을 검거하고, 주범 D(57,)을 구속하였다.

한편, 피의자들은 2017. 2. 23. ○○은행 서대문역지점에서 미화 10만 달러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회사로부터 1,010만 달러를 차용한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거된 피의자 2명과 함께 이메일 국제 무역사기를 벌인 외국인 F씨를 국제공조를 통해서 추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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