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농번기를 맞아 급격히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모범엽사 20명으로 구성된 방지단은 오는 11월까지 환경부가 지정한 참새, 까치, 비둘기 등 조류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포획은 주민 피해 및 출몰 신고 즉시, 현장을 확인해 주·야간으로 이뤄지고, 다만 주민의 안전과 피해가 없도록 민가나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 민원이 많은 곳과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멧돼지 44마리, 고라니 442마리 등을 포획하는 등 농민의 피해 최소화에 앞장 서 오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1억1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30여 농가에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방조망·경음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선치 환경보호과장은“등산, 나물 채취를 위한 인근 야산을 이용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으셔서 만일에 있을 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대한 문의는 보령시 환경보호과(☎930-4552) 또는 야생관리협회 보령시지부(☎010-8807-82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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