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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폭발성 위험물 저장시설 허가안내 강화 - 공장, 창고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 2,152개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조병초
  • 기사등록 2015-01-13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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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소규모 공장, 창고 사업장에서 폭발성  강한 위험물을 최소한의 안전기준 설비도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저장 취급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대전소방본부에서는 무허가위험물 특별단속으로 6개 업체를 형사입건 조치했는데, 대부분 관계법령을 알지 못해 관행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업 활동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장·창고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 2,152개소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토록 위험물 설치허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련 단체 및 자치구 부서의 각종교육·회의 시 위험물시설 허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적극적인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안내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법적 안전관리 기준 확보를 통해 폭발화재 사전예방 및 자율관리체제 확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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