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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최초 인명구조 국가자격시험 실시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으로 수상안전 강화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5-25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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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 수상구조사 모의시험 장면

보령해양경비안전서(총경 조석태)는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27일 대전용운국제수영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간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상이한 조건으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 단체에서 관리해 왔다.

 

이러한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상이한 기준에 따라 자격 취득이 이루어지고, 일부 민간단체의 강사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관련법령인 자격기본법상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 하였다.

 

보령해경서는 지난 17, 24일 이틀 동안 대전용운국제수영장 등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 시험에 대비한 자체 모의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보령해경서 관내 시험장인 대전용운국제수영장을 비롯 전국 7개소(서울, 경기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창원, 대구)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이며, 합격 결정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의 민간분야 구조활동이 활성화 되고 인명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석태 보령해경서장은 앞으로 수상에서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수상구조사 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보령해양경비안전서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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