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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내달부터 자동차·재산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지방세 납부 편의 증진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5-26 1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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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시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내달 부과하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가 마련돼,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630일 납부기한인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앞으로 이용 가능 카드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불가능하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 12), 재산세(7, 9), 주민세(8), 등록면허세 면허분(1) 4종으로,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하거나, 방문(보령시청 세무과)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 월 23일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승인 관련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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