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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엄 - 체육계 주요 인사·정부 및 국회 관계자법학계·체육지도자 등 300여 명 참석 - 체육단체의 재정자립 방안 법 제도 등 논의 최훤
  • 기사등록 2017-05-31 1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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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장재옥)가 주최/주관한 「스포츠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심포지엄」이 지난 5월 26일(금)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학계와 법학계, 체육지도자 등 300여 명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체육인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체육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체육단체의 재정자립 방안과 체육인 일자리 확대 등 현안을 짚어보고, 법·제도를 대안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대한체육회의 자율성 확보 및 재정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지원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선수육성시스템의 한계, 체육 제영역의 연계부족, 체육계의 일자리 부족을 타파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체육단체 자율성과 재정자립 기반 확보”라고 말하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자율성 확보 지원 방안으로 회장 취임 승인권 변경(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6항), NOC 명문화 규정 신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조항 추가), 감독권 개정(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요 스포츠선진국들이 중계권, 스폰서십, 기부금, 상표권, 투자수익 등 다양한 마케팅 방안으로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전하며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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