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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난폭·보복’운전자 225명 검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6-01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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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금년 11일부터 531일까지 5개월간 난폭운전 146, 보복운전 79명 등 총 225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지난 3. 8. A(44, 회사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만취상태로 피해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진로변경 후 밀어붙이고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약 600미터를 질주하여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방법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입건시 벌점 40, 구속시 면허 취소) 된다.

 

보복운전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보복행위로는 급제동, 급감속이6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그재그운전(15%) 밀어붙이기 식 운전(13%) 욕설 및 폭행 (7%) 경적과 상향등 작동(5%) 순이며, 보복운전 피해자의 원인유형은 피의차량에 대한 경적 및 상향등 작동이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끼어들기 및 급차로변경(26%) 진로 미양보 운전(15%) 서행운전(7%) 순으로 분석되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 행정처분으로 40일 면허정지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 행정처분으로 100일간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보복운전은 스트레스·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와 상대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장거리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유롭게 운전하여 순간적인 화로 인해 발생되는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거하여 안전운전해야 한다

 

충남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운전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차폭운전자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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