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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395억 원 부과 -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 ARS 납부 등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6-14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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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37만2,807건에 39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세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올해 1월에 신청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전년보다 28,833건, 66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7만 3,031건에 78억 원, ▲남구 10만 6,416건에 114억 원, ▲동구 4만 313건에 45억 원, ▲북구 6만 5,882건에 72억 원, ▲울주군 8만 7,165건에 86억 원이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앱을 내려 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LED 전광판, 케이블방송사를 통한 자막 홍보, 아파트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며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64, 남구청 226-3622, 동구청 209-3285, 북구청 241-7514, 울주군청 229-88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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