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토지를 매각한다.
도는 체납골프장 일부 토지를 공매추진 하게 된 배경으로 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462억 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0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차지하여,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체납골프장 일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로 공매대행 의뢰하고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골프장 운영을 보장하고 체납액 징수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골프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종전 원형보존지(목장용지, 임야)에 한해 분리 매각을 할 경우 공매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리매각을 하게 된 배경으로 종전 원형보존지는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었지만,「체육시설법시행령」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규정(문광부 고시 제2014-32호) 삭제(2014. 9. 1.)로 목장용지, 임야 등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한 점을 착안했다.
전국 최초로 골프장운영을 위해 신탁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로, 지방세법은 물론 국세기본법, 체육시설법, 신탁법, 민법 관련 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공인회계사․국세공무원․감정평가사 등으로 “조세관련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골프장 신탁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신탁부동산 매각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매예고 및 골프장별 협의 등 그간의 공매추진 경과는 공매추진에 앞서, 납세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하여 5월말까지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납부가능한 범위에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골프장 소유 임야 등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