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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철 몰래카메라 - 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최태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6-30 0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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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준 순경

무더운 여름이 한발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본격적인 피서철인 6~8월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 및 워터파크로 향한다.

 

하지만 많이 찾는 사람들과 함께 급증하는 것이 몰래카메라 범죄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촬영을 하는 가해자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촬영을 당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신고가 없으면 인지하기 어렵고 목격자의 증언 또한 범죄의 입증을 위해 중요하다.

 

몰래카메라를 찍는 가해자들은 저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죄를 부인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범죄는 저장유무와 상관없이 처벌이 될 수 있다.

 

피서철, 여행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찾은 피서지에서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즐거운 여행이 되지 못 할 것이다.

주변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더 건전하고 기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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