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02년 아산시 ○○면 ○○고개 야산에서 노래방 업주(당시 46세, 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빼앗은 카드로 8회에 걸쳐 195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공범 B(40세, 남, 중국인)를 경기 ○○시 주거지 앞에서 6. 30. 검거하여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B는 2001년 8월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밀항 브로커를 통해 9만 위안(한화 약 1,500만원)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밀입국하여 아산의 한 업체에 취업하였으나, 실직 이후 A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범행하였다고 자백하였다.
B는 범행 이후 A와 헤어지고 아산시 ○○면에서 노동을 하면서 국내에 머물다, 2006년경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이후 중국으로 출국, 2014년경 더 이상 체포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 입국하여 현재까지 경기 ○○시에서 거주하며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공범 B씨가 추가로 검거됨에 따라 사건 경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른 여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아산경찰서장(총경 김황구)은,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15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하여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었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범까지 모두 검거하게 되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더 이상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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