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9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되어 2015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감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 사택 등을 제외한 233개 단지이며,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감사를 받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6월 말 현재 56개 단지가 완료하여(24%) 전국평균과(22%)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간 내 감사를 받지 않으면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지난 해 까지 감사기한이 10월 말 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9월 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감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외부회계감사 결과 울산시의 공동주택 회계투명도는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회계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監事)교육, 선관위원 교육 등 건강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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