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경찰차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위반행위를 하면서 국민의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찰차량 전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1만 건이 넘어섰는데 그중 속도위반 건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하면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특례나 우선권 등을 부여받게 된다.
긴급자동차의 특례조항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속도제한, 제20조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 및 끼어들기, 제25조 도로의 좌우측 통행 가능 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 및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위 조항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긴급차량에 위와 같은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경찰의 사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긴급 상황에 더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더 중요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관은 긴급상황 이외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믿음으로써 지켜봐 준다면 우리나라도 교통선진국으로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