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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이제는 의무 - 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최태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7-18 1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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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준 순경

지난 3일 일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실시되면서 안전벨트착용이 교통사고 발생 시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토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적용되어 안전벨트 미 착용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과태료 6만원,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 부과된다.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내부에서 사망할 확률은 6.1%이지만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경우 사망률이 6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확산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감소 및 안전벨트로 인해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벨트의 착용 여부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좌석 안전벨트의무화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안전벨트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및 동승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전장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량 탑승자 스스로 본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언제나 착용하는 것을 습관처럼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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