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인구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간소화, 혼인신고 처리기간 단축
- 2011년부터 운영한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 서비스 호응 높아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수요자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처인구의 민원처리 단축 서비스는 혼인신고 처리 간소화,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처리 간소화 등이다.
혼인신고 처리는 기존 평균 5일 소요되는 기간을 3일내로 단축해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 전입처리, 금융기관 정정, 기타 민원인의 자료 제출 등에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처인구는 지난해 총 800여건의 혼인신고서를 처리한 바 있어서 올해부터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로 행정 업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시 기존에는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 등 2개 기관을 방문해야했으나 올해부터는 구청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즉 민원인이 구청 방문 시 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와 동시에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접수받아 세무서로 등기발송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처인구는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처인구는 지난 2012년부터 조상 땅 찾기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피상속인 사망 시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 후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업무흐름을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신고 시 1회, 상속재산 조회 시 1회 등 구청과 읍면동을 2회 방문해야 했으나 행정기관 내부 연계로 지난 2012년부터 1회 방문으로 처리,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재산권 보호에 힘쓰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1,132건을 원스톱 처리해 307명 대상으로 1,746필지의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공감하는 친절·신속한 민원처리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구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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