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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부실감사, 처벌 형량 늘리고 과징금 한도 폐지 - 자회사 불법, 모회사도 책임... 총수 일가의 전횡 차단 장치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7-20 13: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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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도입해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19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1인에게 선임될 이사 숫자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한 뒤 해당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선임 과정에 재벌 총수들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데 비해 특히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그룹에 대해서는 계열사 전체를 묶어 리스크를 점검하지만, 비금융 산업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경우 통합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를 한꺼번에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생명 그룹 등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5~7년의 형벌 기준을 10년으로 늘리고, 기존 20억원의 과징금 한도는 폐지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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