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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 개입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 검찰, 전 청 파견검사 진술 확보 - 이재용 재판부, 추가 증거로 수용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7-22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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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직 검사로부터 확보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사건 공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이모 검사로부터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 지시로 해당 문건이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문건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게 보고되는 정식 공문서로 만들기 전 단계의 형태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 도중 캐비닛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들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으로 근무해 이 문건 외에도 해당 캐비닛에서 발견된 다른 문건의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민정수석실 캐비닛에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 제목의 문서도 발견돼 우 전 수석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최대 현안이었는데, 청와대가 이를 인식하고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문건들은 제출이 늦은 사유를 인정할 만하므로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증거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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