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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 ‘블랙리스트’ 1심 모두 유죄 - 김기춘 '강요혐의 무죄', 조윤선 '직권남용 혐의 무죄'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7-28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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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의 대표 사례 '블랙리스트 사건' 주역들에게 판결이 내려졌다. 1심 법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국회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결정됐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지시, 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문화, 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가각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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