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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의원,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 사채와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20% 이내 한정, 선이자 공제 폐지하는 내용 장은숙
  • 기사등록 2017-07-29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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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사채와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20% 이내로 한정하고, 선이자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박남춘, 박찬대, 박정, 안규백, 양승조, 이개호, 이해찬, 원혜영, 위성곤, 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의원 등 13인이 참여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시중 금리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연간 27.9%까지를 이자율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가계부채가 1천300조 원을 넘어선 지금 사채와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은 서민금융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최고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추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선이자 공제'를 폐지해 서민금융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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