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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시행 - 신청기간 9월 1일~7일 … 3개 업체 선정, 인증 동판 수여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8-02 1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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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희망업체는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도시광고물팀) 또는 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불법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면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 및 현장심사(1차), 심사위원회 최종심사(2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15일 디자인 능력을 갖춘 3개 업체를 선정, 발표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시,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도시창조과(☎229-65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2011년)된 이후 2016년까지 총 28개 업체가 옥외광고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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