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17년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먹는 샘물 제조업체(1개사) 대상 조병초
  • 기사등록 2017-08-16 17:10:28
기사수정





울산시는 울주군 소재 ‘먹는샘물 제조업체(1개)에 대해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지난 2분기 사용분(4월 1일 ~ 6월 30일)으로 8,572만 7,400원(취수량 3만 8,967㎥)이다.


징수 금액의 20%는 울산시의 징수비용으로 사용되고, 40%는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울주군에 지급되어 수질관리 사업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40%는 환경부가 관리한다.


지난 2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총 6,932만 8,600원(취수량 3만 1,513㎥)이 부과됐다.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당 2,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90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월명호수, 모든 시민의 힐링 명소로 재탄생하
  •  기사 이미지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급식소 선정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임업 산림 공익기능증진 임업인 교육 실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