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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재입법예고… 환경과 일자리 상생의 길 찾는다 - 경유차 발생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험방법은 예정대로 강화하되 - 대응이 어려운 자동차제작사는 2019년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27 2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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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29일부터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하여 828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이하 WLTP)’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 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WLTP는 유엔(UN)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하여 20143월에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와 유럽연합에서 도입된다.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신규 인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제작사와 협력업체는 이미 인증받은 차량에 대해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phase-in)을 요구해왔다.

 

국내 제작사의 경우 현대, 기아, 한국지엠은 WLTP 도입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쌍용과 르노삼성은 기존 차량에 대해 20189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하여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수백 개의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 일자리 감소, 대량 해고,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하여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도 4차례에 걸쳐 제작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제작사 간 조정·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자동차제작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 91일부터 20198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으며, 생산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1(’18.9‘19.8)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최종 합의안에 따라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보다 약 3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14년 도로 이동오염원 질소산화물 배출량(361,230)0.1%

2014년 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86,442)0.4%

 

다만, 유예를 요청한 업체들은 기존 모델에 대한 WLTP 대응시기를 앞당기면서 20199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RDE-LDV) 대응 기술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므로 실제 질소산화물 증가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와 함께 증가되는 배출량을 상쇄하고 자동차제작사가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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