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2월 2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처인구 소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를 위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처인구청을 방문,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완료 후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다시 방문 해야만 했다.
해당 구민은 처인 구청 한번 방문으로 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와 동시에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구민이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처인 구청에 제출하면, 처인 구청에서 용인세무서로 관련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발송,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처리 간소화(1회 방문)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배려행정을 실현,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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