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중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실행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으로, 기존 융자액이 2억 원 이하인 업체다.
지원 조건은 최대 1억 원으로, 도의 2% 이자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번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시·군청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경제과 또는 도 기업통상교류과(☎ 041-635-2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기에 자금이 도내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0361